홍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원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이영석 기자
2024-09-11 07:02:49




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충청25시] 홍성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6만 9,073건, 총 126억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방법 홍보에 돌입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홍성군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일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가 된 경우 매도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