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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