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공주시가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공주시 봉황로 237 가동 203호’와 같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 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 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택배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위치를 찾아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고령친화도시인 공주시는 위기·취약가구 등에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상세 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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