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보령시는 사전 안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절차를 몰라 취득세를 기한내 미신고·납부해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기한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토지 지목변경 시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시는 납세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과세 등록 후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신고·납부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기선 부시장은“납세자가 보다 꼼꼼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납세자 스스로 인지하는 신고·납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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