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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