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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2026-04-2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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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충돌 55% 는 오전 9시 이전 …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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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충돌 55% 는 오전 9시 이전 …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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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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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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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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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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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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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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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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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1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