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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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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충남도의회, 시대 변화 반영한 청년 연령 현실화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 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만 45세까지 연장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90% 이상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국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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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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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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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서해 땅끝마을’ 태안 파도리 관광 랜드마크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서해의 땅끝마을’로 2013년 ‘서해땅끝마을’로 선포됐고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징적인 장소”며 “이제는 정동진, 해남처럼 서해의 랜드마크 브랜드로 ‘파도리’를 육성할 때”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개발되지 않은 순수 해안선, 소나무숲, 해식동굴,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리를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파도리의 ‘서해땅끝마을’ 브랜드화 △고속도로 주요 길목에 ‘서해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 설치를 통한 전국적 홍보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단순히 외진 곳이 아니라 서해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해가 지는 땅끝에서 내일을 보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충남 서해안의 미래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마을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충남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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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금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 주문했다.
오 의원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금강 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강 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급감으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유량 감소는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촉구 건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금강과 새만금의 연계 관계에 주목하며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금강수계에 있는 서포양수장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금강 수계를 공유하는 충남도와 전북 간의 상생 방안 마련과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 4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상생 전략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에 △금강 하구 생태복원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 마련 △회복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어업·생태관광·지역특화사업 연계 전략 수립 △금강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완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금강의 회복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강 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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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개최
창원특례시, 2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개최
[충청25시] 창원특례시는 24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2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10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기여한 시민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세아제강 창원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과 이웃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묵묵히 봉사를 실천한 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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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학생 건강 위한 보건교육 전문성 강화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3역을 수행 중이라는 현실도 지적하며 이는 “보건정책 전략 부재, 현장 대응력 부족, 학생 건강지원 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수장은 반드시 보건교육 전문직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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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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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 고향 홍성으로 모셔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국가유산청, 유족, 종단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때”며 “법적·행정적 제약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해 선사의 묘소 이전은 단지 한 인물의 귀향이 아닌, 충남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재조명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제안은 불교계와 10만 홍성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라며 “만해의 숭고한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