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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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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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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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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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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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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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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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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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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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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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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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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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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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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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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와 대전시 복지·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주제발표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이 강조됐다.발표자들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퇴원과 입원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말기 환자의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돌봄 통합의 핵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에서는 방문진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가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개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토론자들은 돌봄통합지원이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도록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퇴원환자 연계 등에서 의료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대전형 돌봄통합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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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의료·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와 대전시 복지·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주제발표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이 강조됐다.발표자들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퇴원과 입원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말기 환자의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돌봄 통합의 핵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에서는 방문진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수가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개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토론자들은 돌봄통합지원이 행정 중심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도록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좌장을 맡은 이재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퇴원환자 연계 등에서 의료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대전형 돌봄통합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