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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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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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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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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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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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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권과 자치권 특별법에 담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의 이양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이번 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또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위상 역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통합특별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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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충청25시]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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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충청25시]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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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충청25시]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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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충청25시]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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