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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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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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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6)와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글로벌 AI G3)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6에 류제명 제2차관을 대표로 하여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및 대학을 격려하고 물리적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오픈AI 등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주최로 올해 59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총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367개의 혁신상 중 211개를 휩쓸며 존재감을 과시했다.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진출에 힘쓰는 우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을 방문·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엔비디아·메타·퀄컴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도 점검한다.우선, 첫날에는 ARM 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이어, 초기 창업·벤처 중심의 ‘유레카 파크’ 전시관을 방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 삼성 C-LAB 등 인공지능·디지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술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정보 통신 대기업의 특별관 전시를 참관하는 데 이어,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청년 인재를 격려하고 선배 지도자 연결, 국제 관계만 확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청년 인재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둘째 날에는 2026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핵심 전시관인 LVCC Central 및 LVCC West Hall을 방문하여 이번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최신 유행 분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물리적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동 수단 등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행사 셋째 날에는 LVCC North Hall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반도체기업을 격려한다. 이어,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받은 모빌린트, 페르소나AI, 딥엑스, HL만도와 인공지능 챔피언 상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 바카티오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기업의 규모 확대 및 거대 신생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참석 이후 과기정통부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여, 엔비디아, 오픈AI와 연이어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미국 최대 한인 창업자 공동체 UKF가 개최하는 ‘UKF 82 Startup Pitching, VC/LP Networking’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미래상을 공유할 예정이다.류제명 제2차관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비전을 발표하는 각축장이 된 만큼,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을 읽어볼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급속한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주체인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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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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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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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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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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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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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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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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