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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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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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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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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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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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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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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인포그래픽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충청25시]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2] 현장에 맞게 규제를 현실화하여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3]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규정을 재정비했다.오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제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앞으로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공공조달도 유연하고 확장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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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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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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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25시]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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