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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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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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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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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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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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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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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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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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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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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