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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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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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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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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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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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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충청25시] 논산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플러그인 혼합형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단,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또한, 완속충전구역 내 오후 2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 방법도 변경된다.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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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로바이러스 증가… 논산시보건소, 예방수칙 준수 당부
노로바이러스예방수칙
[충청25시] 논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 2025년 11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하여 2026년 1월 기준 617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파력이 강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과거에 감염된 경우에도 재감염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 자제 △환자 발생 시 구토물 및 접촉 환경에 대한 염소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단하고, 환자 사용 공간과 접촉 환경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단 환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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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로바이러스 증가… 논산시보건소, 예방수칙 준수 당부
노로바이러스예방수칙
[충청25시] 논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 2025년 11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하여 2026년 1월 기준 617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파력이 강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과거에 감염된 경우에도 재감염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 자제 △환자 발생 시 구토물 및 접촉 환경에 대한 염소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단하고, 환자 사용 공간과 접촉 환경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단 환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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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로바이러스 증가… 논산시보건소, 예방수칙 준수 당부
노로바이러스예방수칙
[충청25시] 논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 2025년 11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하여 2026년 1월 기준 617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파력이 강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과거에 감염된 경우에도 재감염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 자제 △환자 발생 시 구토물 및 접촉 환경에 대한 염소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단하고, 환자 사용 공간과 접촉 환경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단 환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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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로바이러스 증가… 논산시보건소, 예방수칙 준수 당부
노로바이러스예방수칙
[충청25시] 논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 2025년 11월 이후 10주 연속 증가하여 2026년 1월 기준 617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전파력이 강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섭취뿐 아니라 환자 접촉, 구토물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과거에 감염된 경우에도 재감염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 자제 △환자 발생 시 구토물 및 접촉 환경에 대한 염소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원을 중단하고, 환자 사용 공간과 접촉 환경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집단 환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