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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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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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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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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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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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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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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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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나선다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다.지원 대상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포함된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이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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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도 주요 사업장 안전점검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28일 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단은 이날 토정 이지함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사업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보령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원산도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공사 등을 점검했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 및 정비, 보강할 계획이다.김동일 시장은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로 지반과 구조물이 취약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령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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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도 주요 사업장 안전점검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충청25시] 보령시는 28일 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단은 이날 토정 이지함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사업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보령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원산도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공사 등을 점검했다.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 및 정비, 보강할 계획이다.김동일 시장은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로 지반과 구조물이 취약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령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