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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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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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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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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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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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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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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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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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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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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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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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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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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충청25시]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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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안내 홍보물 3000부 제작·배포
26년한부모가족지원리플렛 내지
[충청25시] 천안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홍보물’ 3,0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함께 키우는 내일, 아이와 부모를 위한’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번 홍보물에는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른 선정기준 완화와 지원 금액 인상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홍보물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됨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추가 아동양육비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일괄 인상, 아동교육 지원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이 외에도 △자녀학습비 및 월동비 지원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및 자립 지원 등 천안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복지 정보가 수록됐다.시는 내달부터 양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에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복잡한 지원 정보 중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 장에 담는 데 주력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