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시작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군은 매년 지역 농업 여건, 생산비, 유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26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기준가격 보장제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할 수 있다.신청 농가는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 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자로 선정된다.이후, 대상 품목 55개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및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가 지원된다.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된다.군은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2
-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상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기 쉬운 ‘재산 산정기준 완화’에 있다.그동안 농촌·지역 현실에서 “차가 있어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또한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자녀 2명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청년층의 경우 “조금 더 벌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체감을 줄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수급자의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상향된다.아울러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하는 기준은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인정하도록 정비되며, 토지가액 산정에 적용하던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제도는 폐지된다.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개선이 포함됐다.의료급여 부양비는 기존 10% 부과에서 2026년부터 폐지되며,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기준도 생계급여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다만,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신설되며,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되고 일수 초과 전 사전 안내가 함께 운영된다.한부모가족지원은 대상과 지원단가가 함께 확대된다.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돼, 재난 이후 지원금 수령이 복지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장애인연금도 재난 및 부채 인정 기준이 보완된다.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 피해 보상 성격의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론은 1년 이상 대출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군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차량 재산’과 ‘청년 소득공제’, ‘의료·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가구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달라”고 말했다.
2026-01-05
-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상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기 쉬운 ‘재산 산정기준 완화’에 있다.그동안 농촌·지역 현실에서 “차가 있어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또한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자녀 2명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청년층의 경우 “조금 더 벌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체감을 줄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수급자의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상향된다.아울러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하는 기준은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인정하도록 정비되며, 토지가액 산정에 적용하던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제도는 폐지된다.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개선이 포함됐다.의료급여 부양비는 기존 10% 부과에서 2026년부터 폐지되며,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기준도 생계급여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다만,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신설되며,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되고 일수 초과 전 사전 안내가 함께 운영된다.한부모가족지원은 대상과 지원단가가 함께 확대된다.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돼, 재난 이후 지원금 수령이 복지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장애인연금도 재난 및 부채 인정 기준이 보완된다.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 피해 보상 성격의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론은 1년 이상 대출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군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차량 재산’과 ‘청년 소득공제’, ‘의료·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가구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달라”고 말했다.
2026-01-05
-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2026년부터 복지급여 제도 개선…기초·차상위·한부모 지원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청양군 제공)
[충청25시] 청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상담·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기 쉬운 ‘재산 산정기준 완화’에 있다.그동안 농촌·지역 현실에서 “차가 있어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수준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또한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자녀 2명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청년층의 경우 “조금 더 벌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체감을 줄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수급자의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상향된다.아울러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하는 기준은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인정하도록 정비되며, 토지가액 산정에 적용하던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제도는 폐지된다.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개선이 포함됐다.의료급여 부양비는 기존 10% 부과에서 2026년부터 폐지되며,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기준도 생계급여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다만,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신설되며, 아동·임산부·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되고 일수 초과 전 사전 안내가 함께 운영된다.한부모가족지원은 대상과 지원단가가 함께 확대된다.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는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돼, 재난 이후 지원금 수령이 복지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장애인연금도 재난 및 부채 인정 기준이 보완된다.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난 피해 보상 성격의 정부지원금·후원금품·민간보험금 등은 소득·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론은 1년 이상 대출분에 한해 부채로 인정하도록 개선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군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차량 재산’과 ‘청년 소득공제’, ‘의료·양육 부담’에 대한 체감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거나 가구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달라”고 말했다.
2026-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