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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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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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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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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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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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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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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노성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위탁사업비는 총 8억7천5백만원 규모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수는 “주민자치센터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지역 사업을 가정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가 홍성군 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이에 김노성 협의회장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한편 홍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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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며 검토 결과는 건축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산림청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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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며 검토 결과는 건축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산림청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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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며 검토 결과는 건축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산림청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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