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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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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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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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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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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민·관 설명절 물가 합동 점검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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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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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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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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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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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해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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