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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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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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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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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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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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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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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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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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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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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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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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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약 8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387대의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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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일 '홍성'과 함께 도전
청년의 내일 '홍성'과 함께 도전 (홍성군 제공)
[충청25시] 홍성군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직 단념 청년부터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까지 폭넓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취업을 돕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이나 교육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 단념 청년이다.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만 35세~39세 청년과 생계형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다만, 재학생, 휴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 제한된다.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 과정: 진로 탐색 및 취업 기초 역량 강화 △중기 과정: 심화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 △장기 과정: 장기 밀착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되며 강의 및 재료비를 포함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과정을 이수하는 청년에게는 참여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충남청년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신청은 상시모집이나 수업별로 선착순 마감한다.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청년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충남청년센터와 협력해 실시한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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