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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