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공주시에서 농협에 지원한 지역혁신모델구축 융복합사업이 시의 관리태만으로 눈먼 돈이 돼가면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사업비를 회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주시 유구농협은 지난 2016년에 지역혁신모델구축 융복합 사업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 국비. 도비. 시비. 48억원과 자부담 18억원 총 합계 60억원을 들여 유구로컬푸드시스템과 가공공장 등 융복합 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유구농협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로컬푸 드레스토랑 사업으로 7억2,500만원을 지원받아 2018년 초 뷔페식당을 오픈 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해 2019년 8월경 한식도시락, 직원식당으로 운영하다 2020년 초 하나로마트의 수산코너에 월 70만원에 횟집으로 임대해 1년 정도 운영하였으나 2021년 초에 폐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남은 농산물로 로컬푸드 레스토랑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으나 식당을 운영해보니 적자라며 문을 닫아놓고 방치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모씨는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이는 시에서 보조금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B모씨는 “애초에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로 사업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계획서로 사업비를 보조받다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심사위원 부터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구농협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잘 운영하려고 머리를 짜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중 농가주부모임에서 무료급식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농촌 융복합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 받은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