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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