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해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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