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임미애 의원, “채권관리 방안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이영석 기자
2024-07-16 07:54:24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말 38.2%, 2024년 5월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