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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발의도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에 기여할 듯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 추진 시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규제로 인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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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개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인이 교수가 ‘2024년 대전지역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홍춘기 센터장이 ‘공동주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발언자로는 유기정 회장과 현태봉 사무장이 참여해, 공동주택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박범정 대표노무사, 윤자영 교수, 그리고 최영준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송대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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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용역 착수
대전시의회, 대전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일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광역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대전의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엘리트 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전문체육인 육성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엘리트 체육인의 발굴과 스포츠 단체 설립에 이르는 ‘지역맞춤형 스포츠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회 회장인 민경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의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지역 스포츠 경쟁력 확보와 우수 체육인의 지역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타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송영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전 엘리트 체육 현황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시스템 파악 전문체육지도자의 사기 증진 및 업무 능률 제고 방안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023년 6월에 발족해 대전 체육 연구를 통해 대전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와 연구용역, 학교 및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의 회장은 민경배 의원, 간사에 송활섭 의원,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한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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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충남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복지환경위원회, 충남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충청남도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충남보훈회관을 방문해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청남도 9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충남의 보훈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선양사업 및 보훈행사 △장례선양단 지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건의하고 보훈 관련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며 “그분들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에 보훈이 그 갈등의 골을 메꾸고 세대 간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내 국립묘지 부재’ 와 같은 문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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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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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충청25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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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해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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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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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 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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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