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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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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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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종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발의되었던‘세종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및‘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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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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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 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 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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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돌봄 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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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성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으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33만명에, 도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도 22.7만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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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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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인 677조원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증액 및 감액 심사는 물론,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도 담당한다.
간사 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의사 일정은 물론,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됐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국회 내 예산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심판은 물론, 민심과 간극이 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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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설립을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사립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