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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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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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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879억 3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역시 2023년 1억 4천5백만원에서 2024년 2억 9천9백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답례품 선정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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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 2025년을 원년으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 2025년을 원년으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답보상태”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약 1,800개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만큼 창업 열기가 높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 공실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로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및 유니콘기업 탄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상설 오픈런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로 조성한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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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부과와 부실한 수선유지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에 요청한 조정신청도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감독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며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반을 구성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다.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끊임없는 의혹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구조를 대비한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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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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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마련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 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방 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 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발의됐으나,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난임 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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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정책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정책 필요하다”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해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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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IB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IB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2월 4일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대표교육청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 프로그램은 IB 본부가 국제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제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참석해 각 교육청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IB 프로그램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IB 본부와의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학교 간 교류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도 재정 분담,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원하는 다른 교육청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교실수업 혁신과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2025학년도 대전에 도입되는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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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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