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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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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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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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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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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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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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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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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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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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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