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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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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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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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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사업 추진,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대전광역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해당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시스템의 보급,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대전시교육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김민숙 의원은 "지역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신체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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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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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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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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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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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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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화
방한일 의원 예산1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착취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 자립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및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실태 파악 및 사례관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상담원 연계·동석 △가족 및 보호자 상담·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 △조사·연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성인 전환 이후에도 회복과 자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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