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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2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7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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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 사전 예고했다.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유치원 교사 19명, 초등교사 250명, 중등교사 411명, 특수학교 교사 38명, 보건 28명, 영양 16명, 사서 6명, 전문상담 6명 등 모두 774명의 신규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11명이 늘었다.
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9월 11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하고 1차 시험은 11월 1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0월 2일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하고 1차 시험은 11월 2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사전예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은 시행계획 공고 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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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위한 교원 직무연수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8월 7일과 8일 이틀간 보령에서 초·중·고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3년 4월 제정된 ‘충남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교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의 배경과 필요성 △보령시 인근 섬과 해양 체험학습 △섬 인식교육 수업 및 이끎학교 운영 사례 △해양생태 실태와 보존 △학교 내 해양환경교육 운영 설계 등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섬과 해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섬과 해양은 해양 영토 수호, 자원 활용, 환경 생태적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에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관련해 높은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기도 한다 이번 교원 연수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섬과 해양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 섬 인식교육 활성화의 1차년도 사업으로 이끎학교 초·중 40교 운영, 섬 인식교육 수업 꾸러미 지원, 섬 인식교육 활성화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섬과 해양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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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실시
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의 심장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과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연수를 7일과 8일 이틀간 도내 보건교사 48명을 대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과 중앙소방학교의 협력으로 운영됐으며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와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유형별 응급처치 △119구급 이송의 이해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기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을 병행해 보건교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내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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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규 교육공무직원 현장 적응력 향상 기대
2024년도 신규 교육공무직원 현장 적응력 향상 기대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은 8월 7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도 신규 채용되는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9개 직종 56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 및 학교 현장 적응 능력 배양, 건전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노사관계의 이해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 역할과 책임,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 등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슬기로운 청렴생활‘을 통해 공직 윤리의 가치관 확립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 알찬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육공무직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은 “이번 연수가 새롭게 교육가족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을 키우고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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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부서 특성에 따라 이행기준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2024년 조직 개편으로 부서 및 업무 신설 사항을 반영한 부서별 이행기준 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현행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용범 운영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해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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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충청25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부서 특성에 따라 이행기준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2024년 조직 개편으로 부서 및 업무 신설 사항을 반영한 부서별 이행기준 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 현행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용범 운영지원과장은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으로 개선해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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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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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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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실천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매월 10일 ‘일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은 ‘나부터 실천하는 작은 약속’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것이다”며 “탄소중립 실천에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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