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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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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충청25시]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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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2024’ 개최지원
관광공사,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2024’ 개최지원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해 9일까지 이어지는 2024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IJCAI는 1969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등에서 개최한 이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60개국에서 3,5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약 12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2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통해 오는 7일 저녁, IJCAI 전체 참가자 대상 공식 만찬을 지원한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공사는 정부기관 및 지역관광공사, MICE전담조직 등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사를 KOREA MICE 앰버서더로 임명하고 국제기구 의사결정권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유치 및 개최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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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민원취약계층 위한 ‘수어 통역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충남교육청, 민원취약계층 위한 ‘수어 통역 영상전화 서비스’ 제공
[충청25시] 충남교육청과 충남농아인협회 홍성군지회는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8월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을 연장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이 청각·언어 장애 민원인을 위해 도입·설치한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화상으로 수어 통역 후 즉시 민원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충남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이 청각·언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배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어교육 및 장애공감 연수를 진행한다.
임문희 총무과장은 “이번 협약 연장으로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민원인의 서류 발급이나 민원신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점자용 민원서식 △다국어 통번역기 △민원서식 확대본 등을 제공해 언어장벽 없는 민원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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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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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대전늘봄학교를 위한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운영 협약
대전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대전늘봄학교를 위한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운영 협약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8월 6일 시교육청 601호 중회의실에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퇴직교직원의 사회 공헌 및 대전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인력풀의 안정적인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퇴직교직원들이 은퇴 후 봉사 의식을 갖고 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교육 현장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특성과 보유역량을 적극 활용해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자원봉사자 인력풀 모집과 정보 관리 및 공유 등 대전늘봄학교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따라 학교 현장에 퇴직교직원 인력 배치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늘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들이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올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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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25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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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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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충청25시]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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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와 공공의 데이터가 만나 재난안전 서비스를 찾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안전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데이터 활용도, 공익성, 독창성, 구체성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심사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1회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재난 방지 안전 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진출해 열띤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 활용 급경사지 계측 및 관리 솔루션’을 출품한 ‘디프리’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취득하고 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상담 및 독립손해사정 중개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안전 여행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첫 번째 수상작은 분산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두 번째 수상작은 다국어 지원과 AI를 활용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선보여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1위 팀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통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밑거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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