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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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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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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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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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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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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 치료 현황 코호트 분석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
[충청25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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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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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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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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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하였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셋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둘째, 보호대상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다.넷째,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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