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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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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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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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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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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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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고 비판했다.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특위는 "현행 100만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고 지적했다.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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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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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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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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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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