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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수원, 2024년 오색테마 직무연수 운영
대전교육연수원, 2024년 오색테마 직무연수 운영
[충청25시] 대전교육연수원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등에서 초·중등 교원 13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오색테마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한 오색테마 직무연수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방과후와 토요일 전일제를 활용한 오후 3시간 내외의 집합형 직무연수로 운영되어 교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직무연수이다.
2024년 오색테마 연수는 워크숍, 현장답사, 체험실기 등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첫날에는 ‘역사 속에서 찾는 미래지향적 리더십’특강으로 문을 열고 5가지 과정을 운영한다.
운영 과정은 첫째, 클래식 향연, 뮤지컬 관람 등 감성예술 프로그램, 둘째, 대전의 역사와 문화 엿보기, 동춘당 및 삼정생태공원 탐방 등 역사기행 프로그램, 셋째, 교사의 심리 이해 돕기 위한 전문가와의 소통, 나의 면역력 강화 방법 알기 등 웰라이프 프로그램, 넷째, 정원사가 들려주는 반려식물, 동네책방 투어 등 인문 공감 프로그램, 다섯째,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길 걷기, 우리 농산물 활용 체험 등 생태전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오색테마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인문학적 리더십과 감수성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행복을 지원하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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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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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며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현장에서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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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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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충청25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해 10월 11일에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내용을 국내 공기청정산업계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유세균 이외에도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는 아토피나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간 관련 평가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해외에서 시험을 진행하며 비용 부담과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2018년 국제표준 회의에서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 표준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제표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최종안으로 올해 9월 17일에 승인됐다.
이 표준은 올해 안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고 공기산업 제품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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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대해 10월 10일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표준안은 행정안전부가 ‘정책고객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표준은 ‘행정문서’에 기재할 때의 성명 표기원칙을 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표기원칙을 규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또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에 따라 기재됨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경과, △표준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외국인에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성 - 이름 표기 순서’, ‘띄어쓰기 여부’ 등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을 통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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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7일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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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시작, 산행 시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단풍 시작, 산행 시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명으로 월평균 234만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등산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도 10월에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 34%, 길을 잃는 조난 27%,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20%, 추락 4%, 고립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보다 집 근처 야산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야산이라도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 등산 소요시간과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게 좋다.
집 주변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산행 중 생기기 쉬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부상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챙기고 비상식량도 준비한다.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챙겨 추위에 대비하도록 한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기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추분이 지나 낮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어둠으로 인한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단풍까지 물들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시기”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등산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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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지진 대비 위한 지진안전주간 운영
선제적 지진 대비 위한 지진안전주간 운영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국제세미나, 관련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재난안전체험관에 지진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진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지진방재대책, 내진보강 기법, 단층조사 최신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과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진행동요령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진안전주간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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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스트레스 등 공무원 마음건강 관리한다
인사혁신처
[충청25시] 정부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진단·관리하기 위해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처음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을 ‘마음 바라보기 주간’ 으로 정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과로·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건강 진단·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마음 주간 동안 공무원의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적극 권고해 공무원의 현재 마음 상태부터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간의 주제는 ‘마음, 쉼, 시작’ 으로 서울, 세종, 과천, 제주 등 전국 9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정신건강의 날 당일에는 박용수 인사처 차장이 대전청사 마음건강 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마음건강 바라보기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해당 주간 동안 △경복궁 달빛 산책 △그림책 치유 △정오의 호흡명상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마음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오는 15일에는 세종청사 민원동에서 마음건강 자가진단 이용 안내가 담긴 치유 카드 배부, 맥파 체크를 통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스트레스 해소 호흡법과 향을 통한 심신이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세종지역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단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되는데, 연원정 인사처장이 직접 참여해 일선 현장의 고충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차 이야기를 통해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하는 화상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비대면 상담 등도 진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간다”며 “공무원들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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