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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홍성경찰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MOU 체결
홍성군-홍성경찰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MOU 체결
[충청25시] 홍성군과 홍성경찰서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홍성지역 13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록 홍성군수와 김경운 홍성경찰서장을 비롯해 최선경 군의원, 이정순 충남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화원 대한노인회 홍성지회장, 협력단체, 운수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홍성 관내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공유를 통한 협력 증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강화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활동 확대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 교육 확대 △기타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교통안전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홍성군과 홍성경찰서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안전한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홍성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기관 및 관련 단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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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홍성군수, 화마가 할퀴고 간 서부면에 ‘황톳길’ 조성
이용록 홍성군수, 화마가 할퀴고 간 서부면에 ‘황톳길’ 조성
[충청25시] 지난해 충남 역대 최대 산불을 겪은 서부면의 우심숲에 주민들을 위한‘황톳길’이 새롭게 조성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황톳길 조성사업은 이용록 홍성군수가 서부면 대형 골프장 조성에 이어 산불피해지역의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서부면 민생현장 방문 당시 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군은 주민들의 쉼터 및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즉각 사업 추진을 결정해 서부면 이호리 우심숲에 주민들의 정신적 치유와 건강, 휴식을 위한 힐링의 공간을 마련했다.
서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우심숲은 중촌마을 주민들과 노인회,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이번에 조성된 황톳길은 80m로 길이는 짧지만 고품질 황토를 사용하고 세족대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산불 피해로 상처받은 서부면 주민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황톳길 관리에 참여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자원봉사 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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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7억 부과
홍성군청전경(사진=총성군)
[충청25시] 홍성군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408건, 총 87억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홍성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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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집중호우 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홍성군, 집중호우 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충청25시] 홍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6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일반세균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수원 및 배수지시설 현장과 주변 사면의 안정 상태 확인과 염소 소독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시설물 시건장치 설치 상태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구간을 파악하고 보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재교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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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로 주민 건강 실태 파악한다
홍성군,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로 주민 건강 실태 파악한다
[충청25시] 홍성군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충남권 질병대응센터와 협력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홍성읍 부영아파트 25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국가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법정조사이다.
조사 대상 주민들은 아파트 내 지정된 장소에 마련된 2대의 이동검진차량에서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개인과 가족에게는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를, 국가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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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메기 시식회로 지역 양식어가 지원 나서
홍성군, 메기 시식회로 지역 양식어가 지원 나서
[충청25시] 지난 9일 홍성군청 구내식당에서 특별한 시식회가 열려 직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는 메기 출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에서 이날 점심 반찬용으로 60kg의 메기를 무상 제공했다.
이날 약 200여명의 군청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찾아 일반적인 매운탕이 아닌 튀김 형태로 제공된 메기 요리를 즐기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A와 D가 풍부해 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타우린 함량이 높아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전국적인 메기 출하 지연으로 어업인들의 걱정과 근심이 큰 만큼 메기의 다양한 요리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위축된 수산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는 2006년 6월 설립된 단체로 메기 양식업의 결속 도모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홍성 정인푸드의 오근호 대표가 2021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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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홍성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충청25시] 홍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기술이다.
심정지 발생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97%에 이르지만,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어 10분 경과 시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적절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중요한 만큼, 군에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의무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1회 4시간으로 구성되며 수료자에게는 심폐소생술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최근 홍성의료원 직원이 길에서 쓰러진 군민을 발견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처럼 모든 홍성군민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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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기간 연장 ‘총력’
홍성군,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기간 연장 ‘총력’
[충청25시]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해 관계 부서장 및 관련 기관단체·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성 유기농업특구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특구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성 유기농업특구 지역협의회는 이용록 군수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2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지난 2014년0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어 그동안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특구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운영방향 설정 및 지속적인 특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변경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및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유기농업특구의 미래 비전을 재정립하고 혁신적인 정책과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를 발굴하겠다”며“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유기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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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환송식 개최
홍성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환송식 개최
[충청25시] 홍성군은 8일 홍성조양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에 선정된 8가구 29명에 대한 환송식을 개최했다.
홍성조양로타리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환송식은 선정 가정에 대한 지정서 전달, 오리엔테이션, 친정방문 선물 증정, 저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문 선물로 쌀, 홍삼, 모기장, 이불세트, 프라이팬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가 전달되어 의미를 더했다.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은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홍성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시 중단되었으나 지금까지 총 89가구 306명이 본 사업을 통해 고향을 방문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며“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홍성조양로타리클럽 김미나 회장은 지역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홍성사랑장학회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홍성조양로타리클럽은 평소에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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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충청25시] 홍성군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에 따라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 차량까지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단, 농장 밖 주차 차량, 일시적 주차증 혹은 농장 내 주차증 발급 차량,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 등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군은 축산차량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 전액과 통신료의 50%를 지원한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사항”이라며“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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