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립지원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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