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남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해 중장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년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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