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군민의 숙원 ‘지방도 387호선 상동터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04-24 09:58:29
-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만드는 배리어프리 대전” 23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후보 허위사실로 의원 공격 드러나… 공개사과 요구”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 충남도의회, 해양폐기물 ‘수거 넘어 자원순환’ 해법 찾는다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 대전시의회, 몽골 바양골구와 과학기술 교류 강화
MORE NEWS
-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1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
-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고 말했다.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