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한다 …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이영석 기자
2024-09-26 12:42:32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