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청양군 행복민원과 B모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이를 “현금화했다”는 여론과 함께 군에서 이를 감사결과 주의 처분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창피하다”며 제보자가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제보자에 따르면 행복민원과 B모 공무원은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토너 복사용지 등) 16,744,730원을 구입 후 이를 현금화해 명품백과 노트북, 신발 등을 구입한 소문과 함께 “5만원성당의 텀블러를 사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로 사용했다”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나섰다.
이를 청양군 의회 A모 군의원의 사무 감사 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모 의원을 찾아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A모 군의원이 질의도 없이 이를 덮어준 것으로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청양군의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공무원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것에 허탈감이 든다”며 기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싶다“고 밝히고 ”다른 부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똑같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또 “다른 지역의 횡령사건은 2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며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양군 감사실은 ‘예산 남는 것을 연말에 집행한 것으로 예산을 그해에 안 쓰고 반납하면 다음연도의 예산이 삭감돼 이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고, 같은 사진을 사용해 정산이 안 된 금액이 500만원으로 연말에 미리 선결제한 사실이 들어나 주의 촉구 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실은 수사권도 없이 감사권한도 한정이 돼 있어 안타깝다”며 “텀블러를 구입한 사실이 감사 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다시 드러났으니 징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며 “조그마한 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 과장은 점심부터 음주, 하급직원들에게 갑질, 모 실장은 모 신문사대표와 음주운전 사고당시 사고차량에 동승, 모 과장의 고급국산차 구입경로 등을 상급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단체도 “청양군의 이번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