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25시]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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