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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