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연합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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