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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지역의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지역 긴급 구호·구조 활동, 주민대피 유도 등 재난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방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시에서도 침수 및 홍수 피해, 온열질환자 급증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지역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설명을 통해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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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 안전시설 설치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내 등록 전기자동차는 7,745대이며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다.
2030년이 되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10만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약 7만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및 안전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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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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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공동주택은 부대시설 부지가 부족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만으로도 이를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 가능하며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만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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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조례 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조례 발의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오래전부터 조례제정을 검토해 왔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대전시의 도시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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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어린이 대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통해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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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20세 이하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전시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의원은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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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유해물질 없는 청정교육환경 조성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일반제품 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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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전광역시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개입 필요성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반면, 현황 파악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2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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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1907년 부여군 규암면 절터에서 우연히 2점이 발견됐으며 7세기 중엽, 백제 의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 미술의 최고 절정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한 점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나, 다른 한점은 안타깝게도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970년대 이치다로부터 불상을 사들인 일본 소장자와 연결되면서 정부와 문화계의 환수 작업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정가를 약 42억원으로 평가했고 소장자는 150억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 불상을 ‘찾아와야 할 여러 물건 중 하나’로 높은 매입가는 다른 문화재 환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를 염원하는 충남도와 부여군의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6월 삼성호암미술관의 불교 미술 기획전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이 모습을 보여줬다”며 “매도가 쉽지 않은 불상인 만큼 삼성문화재단에서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문화재 환수 기금·성금 모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는 단순한 예술품 회수를 넘어서 충남도와 부여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