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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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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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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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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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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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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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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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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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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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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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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88명 통합 선발로 학교 현장 부담 경감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25시]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6학년도 배움터지킴이 88명을 통합 선발하기 위해 오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배움터지킴이 통합 선발은 새 학기 시작 전 각급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보호 인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2025학년도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학교지원센터는 모집 공고부터 서류·면접 심사, 최종 선발 및 학교 배치에 이르기까지 선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서 접수는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온라인 접수는 동·서부 학교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동부의 경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부의 경우 대전교육정보원 2층 분임토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배움터지킴이는 연령과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최종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합격자들은 2026학년도부터 관내 48개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황우재 학교지원센터장은 “통합 선발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