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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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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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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됐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며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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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충청25시]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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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해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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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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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 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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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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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지난주 8월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보 등 하천구조물이 물흐름을 저해하고 홍수 수위를 높여 수해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정부에 이를 정비하고 하천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관리체계를 정비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시키고 도시침수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시설·장비의 훼손에 대한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이 재난으로 사업자가 100분의 2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져 자산손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의 자산상실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수해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피해시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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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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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교전통의례관·대전문화재단 현장 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교전통의례관·대전문화재단 현장 방문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막바지 개관 준비에 한창인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총 1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유교전통의례관’은 교육동·관리동·한옥체험관동 등 총 10동의 한옥으로 구성됐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명국 위원장은 “전통의례관이 개관되어 유교의 전통 의례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시설을 체험하는 숙박 동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유교전통의례관을 수탁 운영하는 대전문화재단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유교전통의례관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리 시 대표 유교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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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