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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국토부 ‘동백IC 연결 허가 승인 최종 확정’ 환영”
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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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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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 초기 활발했던 한옥 건축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 및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님은 시민들에게 한옥 1000채 건립, 한옥 지원액 3억원 상향 추진 등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은 언제쯤 실행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간적으로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공주시를 경주 황리단길보다 더 특색있는 한옥단지로 조성해 가야 한다”며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그 취지와 도입 배경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입 초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와 빠른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사들의 역할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에 따른 집중력 및 문해력 저하 등 발생 가능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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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차량 화재보다 화재진압 시간이나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듯 공동주택 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진압에도 애를 먹는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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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해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 간담회와 관련 토론회 주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국토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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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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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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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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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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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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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종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발의되었던‘세종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및‘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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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