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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 마무리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16개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영주차장 관리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재검토 △ 세종보 가동과 관련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등, 총 245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통과에서 실시한 ‘세종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건위는 해당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현정 위원장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을 돌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남는다”며 “후반기에도 세종시와 시민들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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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영농형태양광법' 대표발의
임미애 국회의원
[충청연합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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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충청연합뉴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 예산 1조 1,061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1조 1,633억원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한 세입 여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부된 예산이 교육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심사 결과, 교육협력과 소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오는 21일 제89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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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하기로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연합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한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경자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배귀희 숭실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주민자치, 대전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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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충청연합뉴스]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했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했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해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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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국회(사진=PEDIEN)
[충청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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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 정책제시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날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고층아파트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후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월 4일 홍성에서 한 고층 APT 화재로 아파트 3채가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가 확대된 것은, 고층 굴절사다리차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가 총 242개동이 넘는데도, 홍성·예산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46M급으로 최대 15층까지만 구조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포 인근 소방서에 고층 화재 대응이 가능한 굴절사다리차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홍성지역에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명지종합병원은 전국적인 병원 경영 상황 악화로 4회차 중도금 53억을 미납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병원건립이 또다시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지종합병원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행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통해 우려를 종식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명지종합병원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도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국내 top5 병원 유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받았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령인구 저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천안·아산권 대학 외에 서해안권 대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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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심사 및 의결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의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5조 2,267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원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67억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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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차질없는 준공 강조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계획변경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도내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136명 정도 수용 가능한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뿐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대에 교직원 수련원을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준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직원 수련원의 착공이 지연되어 준공일이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준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점검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때에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원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가치 있는 시설이 당진에 설립된다는 것에 많은 당진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수련원이 성공적으로 준공되어 교직원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변경계획에 따른 남은 부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교직원 수련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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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연합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0일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32%를 차지하던 청년세대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세대가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결혼적령기인 30~34세의 청년 미혼 비중이 2000년대보다 세 배나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압도적 1순위로 뽑았다”며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12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상품이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없어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 분야 소득세는 지난 2010년 식량 안보와 식량작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됐고 과세하는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의원은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한 도약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청년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남의 청년을 위한 충남만의 자체적인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농촌 구조개혁과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청년대상 지원정책에 있어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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