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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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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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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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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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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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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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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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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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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5시]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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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모되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운영 홍보 포스터
[충청25시]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3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난 교육의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양육 사례를 확인하며 부모로서 자기 성찰 기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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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모되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운영 홍보 포스터
[충청25시]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3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난 교육의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양육 사례를 확인하며 부모로서 자기 성찰 기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