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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인수특위 위원장으로 현재 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인호 의원을 인수특위 부위원장으로 각각 새롭게 선임됐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 및 시설물 인수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건설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직을 역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현정 의원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들 간의 목소리가 한 대 모인 결과다.
인수특위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고 유인호 부위원장은 “김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인수특위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수특위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은 LH에서 조성한4-2생활권과 6-4생활권이며 기타 시설로 삼성천 상류와 1·2·3·4-1·S-1생활권 잔여지가 있다.
총 인수 대상 시설은 192개소로 인수 면적은 98만 1천㎡이며 시설별로 도로 및 교량 136개소 23.4㎞, 공원·녹지 39개소 43만4천㎡, 하천 2개소 8만4천㎡, S-1생활권의 BMX경기장 등이 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인수 과정을 꼼꼼히 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형 위원장 체제로 정비된 제5기 인수특위는 안정적인 공공 시설물 이관과 품격 있는 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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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활동 업무를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 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촉구를 결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을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편 기존에 추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법원 설치 등의 활동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으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 만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시도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대정부 건의 등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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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체기인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모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0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와 스마트시대 충남인삼산업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다’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박지흥 원장이 ‘한국 인삼산업 유통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박범인 금산군수,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 위기와 스마트농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체기에 있는 한국인삼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금산인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삼유통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지흥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오랜 역사와 고려인삼의 종주지란 명성을 지닌 금산인삼의 원동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시장에 시작된다”며 “인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작증명서 부착,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 거래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태진 교수는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소재 농업과의 연계성 및 선순환이 부족하다.
인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선’과 같은 우수 인삼품종을 활용, 세계적인 명품 인삼과 글로벌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범인 금산군수는 “정관장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산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서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킨 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충남남부출장소 소장은 “수삼 생산량 전국 1위인 충남인삼이 공급량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다 소비자 신뢰 및 과잉생산 폐해 개선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 인증 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현호 ㈔충남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이사는 “올해부터 인삼에 대한 PLS 가 의무화됐으니, 수삼과 원료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GAP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외국인 인력 없이는 농업경영이 어렵다 농업 생산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인력지원 거점시설을 제공하고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 완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남 금산군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은 “긴 재배기간과 연작피해, 자연재해 등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애로가 많다 생산비 지원과 매입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복만 의원은 “천오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인삼 산업이 소비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가격이 40%나 하락하고 재고가 늘어만 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금산인삼이 한국인삼을 대표해 세계적인 농특산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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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충청25시]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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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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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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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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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충청25시]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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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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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충청25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2024-09-30